통신판매업 신고절차(2025년 최신 정보)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배달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절차, 변경 신고 및 위반 시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자체 쇼핑몰 (카페24, 고도몰 등) 운영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입점 판매자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및 배달앱을 통한 판매자신고 예외:연 매출 1,200만 원 이하의 개인 판매자(간이과세자)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하지만 쇼핑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유리합니다!2. 통신판..
202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