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도 적용되므로, '손주돌봄수당'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조건
신청대상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부모(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부모 중 1명이 장애인, 입원 치료 중인 경우
- 소득기준 없이 지원
신청가능 시·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돌봄 제공자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등)
- 이웃 주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정기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 가능해야 함

2. 지원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60만 원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 지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급
지급 방식
- 부모(양육자)가 신청하고, 돌봄 제공자(조부모 등)에게 지급
- 매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매월 1일~10일 사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 방문 신청: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부모만 신청가능)
- 심사 및 승인 (경기도에서 자격 검토)
- 돌봄 제공자의 필수 교육 이수
- GSEEK(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필수
- 돌봄 활동 수행 (월 40시간 이상)
- 지원금 지급 (계좌로 입금)



4.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아동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거주 확인)
- 돌봄 제공 확인서 (돌봄 제공자와 양육자가 서명)
- 교육 이수 확인증 (돌봄 제공자의 필수 교육 수료 증명)
- 계좌 정보 제출 서류 (지급 계좌 확인)



5. 유의사항
- 정부 지원 보육 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중단
- 신청 후 반드시 돌봄 제공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거주지 변경 시 관할 기관에 신고 필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이는 가족과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조건은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경기민원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원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br />○ 신청가능 시·군(17개)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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