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서울시 지정 민간 도우미가 아동을 돌볼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산정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3인: 7,539,000 4인: 9,147,000 5인 10,663,000 (세전)
양육 공백 사유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애부모,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
2. 돌봄 제공자 조건
친인척 돌봄 제공자
- 관계: 돌봄 아동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예: 조부모, 삼촌, 이모 등)
- 연령: 만 19세 이상
- 거주지: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
민간 도우미 돌봄 제공자
- 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도우미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가능
돌봄 시간 요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원금 지급
지급 방식
- 지급 대상: 부모 또는 돌봄 제공자
- 지급 방법: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입금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불가능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umppa.seoul.go.kr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아동의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아동의 관계 확인
- 소득 증빙 자료: 가구 소득 확인
- 양육 공백 증빙 자료: 맞벌이 증명서류, 한부모 가정 증명서류 등
- 돌봄 제공자 교육 이수 확인서: 지정된 교육 수료 증명
돌봄 제공자 교육 이수
- 교육 내용: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 교육 방법: 서울시 지정 교육 기관에서 이수(온라인 교육, 120분)
- 돌봄 활동 시작일 전까지 교육이수는 의무사항
5. 유의사항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활동 시간 인정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 중복 지원 제한
- 거주지 변경 시 신고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돌봄활동 시간 인증을 위해 몽땅정보 만능키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은 없나요?
- 별도의 오프라인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은 서울시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아이는 조부모나 친인척, 민간 도우미의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수당 지원받으세요!
사업소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몽땅정보 만능키>지원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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