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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2025년 최신 정보)

by woncollector 2025. 2. 3.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배달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절차, 변경 신고 및 위반 시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 자체 쇼핑몰 (카페24, 고도몰 등) 운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입점 판매자
  •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및 배달앱을 통한 판매자

신고 예외:

  • 연 매출 1,200만 원 이하의 개인 판매자(간이과세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하지만 쇼핑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유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별 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 해외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2) 필수 제출 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3.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도메인(쇼핑몰 URL) 확인 서류(신규 신고 시 도메인이 없을 경우, 신고증 발급 후 30일 내 보완 제출)
  5.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6. 수수료: 약 40,000원 (지역별 상이, 카드결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민원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https://www.gov.kr/)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처리 기간: 약 3~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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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완료 후: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 오픈마켓 및 자체 쇼핑몰 운영 가능

3. 신고 후 사업자 필수 절차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준수 (환불, 교환 규정 등 공지)
  •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 (PG사 결제 연동 필수)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명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요건

4.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불이익

  • 미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불가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수 제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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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미신고 시 벌금 및 영업정지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 후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입점 및 쇼핑몰 운영 가능!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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