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배달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절차, 변경 신고 및 위반 시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 자체 쇼핑몰 (카페24, 고도몰 등) 운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입점 판매자
-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및 배달앱을 통한 판매자
신고 예외:
- 연 매출 1,200만 원 이하의 개인 판매자(간이과세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하지만 쇼핑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유리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별 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 해외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2) 필수 제출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메인(쇼핑몰 URL) 확인 서류(신규 신고 시 도메인이 없을 경우, 신고증 발급 후 30일 내 보완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수수료: 약 40,000원 (지역별 상이, 카드결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 민원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처리 기간: 약 3~7일 소요
4) 신고 완료 후: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 오픈마켓 및 자체 쇼핑몰 운영 가능
3. 신고 후 사업자 필수 절차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준수 (환불, 교환 규정 등 공지)
-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 (PG사 결제 연동 필수)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명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요건
4.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불이익
- 미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불가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수 제출 요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미신고 시 벌금 및 영업정지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 후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입점 및 쇼핑몰 운영 가능!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