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도 적용되므로, '손주돌봄수당'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신청대상 및 조건신청대상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부모(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부모 중 1명이 장애인, 입원 치료 중인 경우소득기준 없이 지원 신청가능 시·군(17개)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