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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변경, 퇴직금도 늘어난다?

by woncollector 2025. 2. 9.

통상임금 기준변경, 계산방법, 달라진 퇴직금
통상임금 기준변경, 계산방법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계산 예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기준이 '정기성·일률성'으로 명확해졌으며,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통상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
  • 정기적 수당: 직급·직책·근속수당 등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정기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됨
  • 명절 상여금: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포함
  • 휴가비·귀향비: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 기타 정기 지급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통상임금 제외 항목

  •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인센티브
  •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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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요약

  • 고정성 요건 폐기: 지급 조건이 붙어 있어도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 정기 상여금 포함: '지급일 기준 재직자' 등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
  • 명절 상여금·휴가비 포함: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면 통상임금
  • 격려금·성과급 제외: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

즉,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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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1.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산정 기준

  • 연장근로 수당 = (통상임금 x 1.5배) x 연장 근로시간
  • 야간근로 수당 = (통상임금 x 1.5배) x 야간 근로시간
  • 휴일근로 수당 = (통상임금 x 1.5배~2배) x 휴일 근로시간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법정수당이 증가하므로, 근로자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의 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통상임금이 높으면 퇴직금도 증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월급과 퇴직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기본급 200만 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30만 원인 경우

  • 통상임금 = 200만 원(기본급) + 30만 원(수당) = 230만 원
  • 연장근로 수당 = 230만 원 / 209시간 x 1.5배 x 연장 근로시간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증가한다.

 

통상임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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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상임금 기준 변경, 꼭 확인해야 한다!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기 → 정기적 지급 항목 대부분 통상임금 포함
  • 명절 상여금·휴가비 등도 포함되면서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증가 가능
  •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 필요,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명세서 확인 필수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야간·휴일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통상임금 기준에 맞게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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