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통상임금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명절상여금, 휴가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변경 내용,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 내용
기존 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수당만 포함
-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제외
-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은 대부분 제외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 (2024년 개정)
- 명절 상여금, 휴가비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정기 상여금 포함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포함됨)
- 고정성 요건 폐기 → 정기성·일률성 충족 시 통상임금 인정
즉,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www.moel.go.kr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 임금 ÷ 3개월 총 근무일수
여기서 "총 지급 임금"에는 통상임금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되면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다.
퇴직금 증가 여부 예측
예시 1: 기존 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 25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정기 상여금: 제외됨
- 명절 상여금: 제외됨
- 휴가비: 제외됨
➡ 통상임금 = 250만 원 + 30만 원 = 280만 원
예시 2: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 적용
- 기본급: 25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정기 상여금: 50만 원 포함
- 명절 상여금: 20만 원 포함
- 휴가비: 30만 원 포함
➡ 통상임금 = 25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80만 원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이 증가하면, 퇴직금도 증가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
-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직금 부담 증가
- 인건비 절감 방안을 고려해 새로운 임금 체계 검토 필요
근로자 입장
-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퇴직금 증가 가능
- 임금명세서 확인을 통해 통상임금 항목 점검 필요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음
- 퇴직을 앞두고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임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퇴직금 계산방법, 최신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기 → 통상임금 기준 확대
- 명절 상여금·휴가비 포함 가능 → 퇴직금 증가 가능성
-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 예상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되면서, 퇴직금 계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본인의 임금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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