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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신청대상 및 조건신청대상만 24개월~48개월 미만의 손주(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예: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아동 및 양육자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함돌봄 제공자 조건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일부 지자체는 이웃 주민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돌봄 제공 가능해야 함 2. 지원내용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지역별 차이 있음)최소 월 40시간.. 2025. 2. 7.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서울시 지정 민간 도우미가 아동을 돌볼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지원대상 및 조건신청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산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 2025. 2. 7.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도 적용되므로, '손주돌봄수당'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신청대상 및 조건신청대상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부모(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부모 중 1명이 장애인, 입원 치료 중인 경우소득기준 없이 지원 신청가능 시·군(17개)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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