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손주돌봄수당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신청대상 및 조건신청대상만 24개월~48개월 미만의 손주(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예: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아동 및 양육자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함돌봄 제공자 조건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일부 지자체는 이웃 주민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돌봄 제공 가능해야 함 2. 지원내용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지역별 차이 있음)최소 월 40시간..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