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코로나19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번 특별법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특별법의 주요 내용부터 보상 신청 대상, 절차, 지원금 종류, 신청처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코로나19 특별법, 왜 제정됐나?
2021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감염병예방법'은 백신과 이상 반응 간 과학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이 전국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보상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특별법 주요 내용 요약
1. 인과관계 추정 원칙 도입
- 기존: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필요 → 피해자 입증 부담 큼
- 변경: 시간적 근접성 + 다른 원인 없음 = 인과관계 추정
⇒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즉,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하고,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보상위원회 신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사합니다.
- 전문가(의사, 법률가, 백신 전문가 등)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지원 항목 다양화
✅ 보상 항목
항목 | 설명 |
---|---|
치료비 | 병원 치료, 약제비 등 지원 |
간병비 | 장기 입원 또는 중증 이상 반응 시 |
장례비 | 접종 후 사망 시 유가족에 장례비 지원 |
긴급 생계비 | 피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
심리치료비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
피해 보상 대상자
- 백신 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 가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겪은 경우
- 기존 보상 신청 후 거절된 사례도 재신청 가능
- 백신 접종과 시기상 근접한 질병 또는 장애 발생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도 이번 특별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준비 중이지만, 예상되는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질병관리청(KDCA)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의무기록, 진단서, 접종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해보상위원회 심사
- 보상급 지급 결정 후 통보
관련 공지 및 신청링크는 보조금24,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 피해 보상 시대,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했던 많은 분들에게, 이번 코로나19 특별법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백신 접종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며,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피해보상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 가능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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